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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실제 받게 될 연금수령액' 미리 알려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 연금을 받을 시점에 실제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적힌 안내서를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은 현재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중단없이 계속 내는 것을 전제로 해마다 가입자의 소득과 물가가 상승(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할 것을 가정해 계산된다.

종전에는 소득과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연금월액만 안내했었다.

예를 들어 27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37세 A씨가 2005년 8월부터 2039년 7월(만 60세)까지 34년간 보험료(현재 납부보험료 32만6천880원 기준)를 낼 때 기존에는 예상연금월액을 현재가치로 따져 월 103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소득 및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적용해 월 254만7천원을 받게 된다고 알려준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가입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개인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여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등 주요 내용이 들어 있다.

가입내역안내서를 이메일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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