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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운동의 싱크탱크’ 재단법인 동천, 15주년 기념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라운지에서 설립 15주년 기념식 및 ‘함께, 동천 15년’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치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2009년 6월 17일 설립된 이래 난민, 이주민, 장애인, 북한‧탈북민, 사회적경제, 여성‧청소년, (주거)복지 및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영역의 공익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입법 지원 등을 수행해 왔다.

 

행사에는 동천과 협력해 온 활동가들과 연구자 및 전문가, 동천의 NPO 및 사회적 경제 법률지원단 참여 변호사,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변호사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이수형 사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재단법인 동천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는 “동천은 시민사회와 태평양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간 동천이 로펌 공익활동의 확산에 기여해왔다면, 앞으로는 더욱 시야를 넓혀 공익법 운동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천은 지난 15년 동안 기념비적인 사안들을 되짚었다.

 

▲시외버스 휠체어전용공간 미비가 차별임을 인정받아 최초로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 조치를 이끌어낸 사건 ▲대법원판결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정기후원금 모금 및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건 ▲북한에 거주 중인 어머니와 한국에 거주 중인 자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한 최초의 판결 등이 거론됐다.

 

이어 동천의 편집위원장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김용직 변호사는 동천 설립 15주년 기념호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의 출간에 축하의 말을 건넸다.

 

동천의 김진영 변호사는 “공익소송이 우리 사회의 고장 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라면, 공익법총서는 우리 사회의 설명서,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며 “공익법총서가 사회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법률 및 쟁점을 포섭하고 입법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입법 제안에 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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