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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상품 3분기 출시…첫 협업 사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낮은 금리 제공 기대"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3분기 출시 [이미지=토스뱅크/광주은행]
▲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3분기 출시 [이미지=토스뱅크/광주은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첫 협업으로 개발한 대출 상품이 오는 3분기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소비자에 대해 대출심사를 실시한 이후 대출한도·금리를 함께 결정해 토스뱅크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다.

 

두 은행은 결정된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처음 협업한 상품 사례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을 대신해 대출 모집·고객 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을 부여했다.

 

금융위는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한편,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어 은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권 대출 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은행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어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다.

 

금융위는 특례 부여에 대한 부가 조건으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등 발생 시 두 은행 간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방안 등을 상세하게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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