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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7월 11일

 

◇ 지역성장부문 팀장

▲ 지역성장지원실 홍성완 ▲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강석주 ▲ 동남권지역본부 이동주 ▲ 강남 정성득, 신보람, 하인숙 ▲ 서초 김민정 ▲ 압구정 전용준 ▲ 잠실 김웅식 ▲ 제주 최지황 ▲ 한티 한상종 ▲ 구로디지털 김혜정 ▲ 서소문 김미숙 ▲ 부천 윤정진 ▲ 시화 손우성 ▲ 인천 고제리 ▲ 일산 김기훈 ▲ 분당 박윤준 ▲ 수원 백정호 ▲ 용인 홍승환 ▲ 판교 한정규 ▲ 부산 김영순 ▲ 진주 박도윤 ▲ 창원 양도규 ▲ 구미 박주영 ▲ 성서 최경수, 이대진 ▲ 울산 이헌영, 김동환 ▲ 포항 황성원 ▲ 대전 방환슬 ▲ 아산 윤병훈 ▲ 오창 신공철 ▲ 충주 김철희

 

◇ 혁신성장금융부문

▲ 팀장 정책펀드금융실 정용현 ▲ 해외주재원 KDB실리콘밸리 권구형

 

◇ 벤처금융본부 팀장

▲ 벤처투자2실 유재익

 

◇ 기업금융부문 팀장

▲ 기업금융1실 차보영 ▲ 기업금융3실 김세훈 ▲ 기업금융4실 이영규

 

◇ 구조조정본부 팀장

▲ 기업구조조정2실 이정훈, 심승섭

 

◇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 해외사업실 원상훈 ▲ 자금운용실 허인선 ▲ 금융공학실 정성윤

 

◇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 광저우 김종철 ▲ 뉴욕 설유석 ▲ 런던 김 현, 이동희, 이정연 ▲ 상하이 이재윤, 김형민 ▲ 홍콩 조인근 ▲ KDB유럽 신일권, 김성모 ▲ KDB인도네시아 은성혁

 

◇ 자본시장부문 팀장

▲ 발행시장실 최승철, 최윤진 ▲ PE실 이훈영

 

◇ PF본부 팀장

▲ PF1실 정세복, 김경우 ▲ PF2실 이영리 ▲ PF3실 김준수

 

◇ 연금신탁본부 팀장

▲ 연금사업실 배재휘

 

◇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 리스크관리부 송준관, 유용근 ▲ 여신감리부 김재우 ▲ 금융결제부 최은경

 

◇ IDT본부 팀장

▲ IT기획부 송미정 ▲ 코어금융부 김성태 ▲ 디지털금융부 유은경 김보화 ▲ 디지털전략부 손해성

 

◇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 미래전략개발부 박재연 ▲ 개발금융연구센터 임철규

 

◇ 재무관리부문 팀장

▲ 재무기획부 김태호 ▲ 재무회계부 김광석 ▲ 자금부 전현수 ▲ 온렌딩금융부 이현식

 

◇ 준법감시인 팀장

▲ 윤리준법부 오효민 ▲ 법무실 김은경

 

◇ 소비자보호부 팀장

▲ 류윤주

 

◇ 정보보호부 팀장

▲ 박현규,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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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