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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캐피탈사 현장점검…"5곳중 1곳은 연체율 10%↑"

"연체율·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미흡하면 현장지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캐피탈사 10여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3월말 기준 캐피탈사 5곳 중 1곳은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6월 말에는 일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욱 치솟고 유동성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전체 캐피탈사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전반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 유동성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이에 캐피탈사 10여곳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사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 내지 50%까지 치솟은 경우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리스, 할부금융 등을 하는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은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10%를 넘어섰다.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은 연체율이 20%대(2곳), 30%(1곳)를 넘어 88.9%까지 치솟았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앞서 발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P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탈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PF 부실 확대로 중소형 캐피탈사를 위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연체율이 치솟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차입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과 유동성 부문 등에 대해 종합평가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곳가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3분기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결과, 심각한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이나 유동성 등 경영관리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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