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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최인규 행정관 선정

통관·심사·중소기업지원·일반행정 등 각 분야별 유공자 선정·시상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31일 부산경남본부세관 최인규 관세행정관을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외국인 명의 등을 이용해 1838억 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보따리상·재일동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의류수출업자·운송 및 환치기 중개인·불법환전상 등 부정무역사범 91명(2조 4천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입신고 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자, 인증수출자 번호를 위조·변조하거나, EU의 통관고유번호를 변형해 신고한 29개 업체를 적발, 25억 원을 추징한 서울본부세관 이상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에는 벌꿀조제품(관세율 8%)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 인조 꿀(관세율 243%)에 해당됨을 밝혀내 추징하고, 실험실용 조제시약 등 품목분류 오류 보정 심사로 22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인천공항본부세관 정현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상담 등으로 97개 업체에 1:1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불합리한 통관지연 등 업체의 어려움(13건, 6억 7천만 원)을 해결해 준 인천본부세관 방성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분야’에는 국내 지사가 외국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할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지가 쟁점인 행정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부산세관 이창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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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