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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곳에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304만6천개에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정해졌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천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천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 18만3천개 가맹점의 예상 환급 규모는 약 630억원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PG 하위가맹점 16만6천개, 택시사업자 5천173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달 28일 이내에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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