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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항만보세구역 업체 대상 ‘AEO·보세화물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과 함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공항 및 인천항 주변에 소재한 영업용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소속 실무책임자 91명을 대상으로 AEO 제도 활용과 보세화물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공인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전체 공인업체 수는 올 7월말 기준 706개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 세관은 한-중FTA로 수출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인천항과 동북아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배후로 하는 수출입물류업체 참석자들에게 ▲AEO 공인 절차 및 공인시 혜택 ▲보세화물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으며, 업체의견도 수렴했다.

인천본부세관 권오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수출입화물 최접점인 보세구역분야의 AEO 공인업체 확대로, 세관은 업체의 높은 법규준수와 세관협력으로 선제적인 수출입물류 위험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공인업체 역시 국내외 거래선 추가 확보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EO 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65개국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국가간 거래가 세계 무역량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가맹국들의 AEO제도 도입을 명시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국가와 AEO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고 있어 AEO 공인 확대는 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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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