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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하반기 세정 운영방안 논의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 및 세무부조리 근절 방안 차질없는 이행 강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는 9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인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엔티스(NTIS) 향후 운영방향’, ‘국세행정3.0 추진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력과 최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확충된 기능과 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각종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그간 조직개편, 사전안내 강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전지원․사후검증 연계 강화, 사전 안내 실효성 제고 등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실천을 강조하며 세정의 개방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공정한 세정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세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향후 엔티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과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완벽한 보안이 중요하다”며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충원보다는 내부 인력 양성·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도 “엔티스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불복청구제도는 큰 의미가 있으나, 접근성 및 충실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경우 “성공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워야 하고, DB가 상시 업데이트 돼야 하며, 활용 직원이 많아져야 한다”며 “엔티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홈택스 신고 종료 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신고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성실신고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구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윤리의식 고양 등 내부 자정노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업무프로세스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령을 명확히 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도 자연스럽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일부 세무대리인의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더불어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징계 강화와 관련해 재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반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는 규제되어야 하나 정상적인 세무대리는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선대리인 제도처럼 중소·중견기업도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상피제 도입, 과도한 수임료 제재, 납세자-세무공무원 청렴 서약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3.0과 관련해 “절차상의 편리함보다는 납세자가 궁극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비율 축소, 불복 승소율 제고 등 국세행정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개혁위원이었던 옥동석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정구정 前 한국세무사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형수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백운찬 신임 한국세무사회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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