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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부실대출'로 실적 쌓고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업 계약서'로 26억원 대출 실행…부동산 매매가 배 이상 부풀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지역 한 수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1월∼2020년 4월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이 부동산 가치 대비 담보 대출 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 대출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노리고 특정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배 이상 부풀렸다.

 

예컨대 군산시의 한 토지는 등기부상 매매대금이 2억5천만원이었지만, 부실 대출에 연루되면서 금액이 5억1천만원으로 치솟았다.

 

해당 수협의 금융 담당 직원은 부지점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이 토지의 매매 과정에 대출 가능 최대 액수인 4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해당 수협에 악성 채권을 떠넘기면서 전례 없는 영업 실적을 쌓았고, 토지 매매 전반에 관여한 브로커는 목표했던 액수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수협 내부 인사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브로커에게 속았다', '수협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선 이후로는 자백하고 26억원의 대출금 중 20억원 상당을 상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협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되레 손실을 입혔다"며 "여기에 부실 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지점장에 오르는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상황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으나 양형기준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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