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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대출사기 피해신고, 2012년 이후 10만건 넘어섰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10만4천571건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2천281억5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2012년 2만2537건, 2013년 3만2567건, 2014년 3만3140건을 기록했고, 올 들어 8월까지 접수한 건수도 1만6천327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1900만원, 2013년 878억1100만원, 2014년 798억3500만원이었다. 다만, 올 들어 8월까지는 243억9천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못 쓰게 하는 신속이용정지 제도가 활성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2월 이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신속이용정지 실행 건수는 총 1만725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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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