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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호평…ESG‧중대재해 관심 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에 기업 관심이 대거 쏠렸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에 있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세계은행 선임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및 기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노동전문가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맥락에 가장 맞는 사회적 대화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이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역임한 광장 강동혁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 주제 발표에 나섰다.

 

강동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여 동안의 법원 판결과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및 유죄 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주요 의무별로 풀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3에서는 광장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를 발표했다.

 

김소영 변호사는 13년간 노동법 변호사로 활동한 베테랑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에서 회사 및 관리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산업관계 세미나는 노사관계, 산업안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사관계 대응에 대한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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