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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직구 세금 30% 줄어든다

관세청, 9일「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입안 예고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내달부터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이 30%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했으나, 이를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 입안예고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병행수입,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 내용 <자료제공=관세청>
▲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 내용 <자료제공=관세청>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는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이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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