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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외부세무조정 입법보완 마련...국회 통과 위해 노력해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54주년 기념식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9월 9일 오전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대규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임영덕, 나오연, 우종태, 임향순 고문과 본회 및 지방회 임원,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 고문 및 본회와 지방회 임원 소개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및 세무사제도 연혁 보고가 있은 후 이어 진 기념사에서 백운찬 회장은 대법원의 세무조정반 지정 관련 판결에 대한 입법보완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소개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 회장은 “지난 54년간 많은 역경 속에서 역대 회장님과 선배 회직자들의 노고로 많은 발전을 해 이제는 회원수만 1만2천여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가 단체가 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 획득 등 많은 성과도 이뤄냈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백 회장은 이어 “하지만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침에 따른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시도와 세무사에 대한 법규 준수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FTA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흐름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서비스 개방요청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특히 최근 세무사에게만 세무조정반 지정을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가 모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 직후부터 긴급 비상 임원회의를 개최해 대응하면서 세무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 보완을 위해 밤낮없이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또 “회원들의 권익 침해되지 않도록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입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부 입법안이 마련되도록 했다”며 “정부의 입법안에는 외부 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타 자격사가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보완이 이뤄졌으며,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번 입법보완에는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했거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자로 제한하도록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령이 통과되기까지는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 등 난관이 예상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백 회장은 끝으로 “세무사제도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작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힘있고 참신한 회장으로 부당한 세무사 징계를 줄이고 실제적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을 섬기고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 법안 통과가 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연말까지는 전장에 나서는 전사로서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떡 커팅 시간도 있었다.


다음은 공로상 수상 회원 명단.

▲본회 : 안기원, 이강호, 황삼순, 위정대, 김종혁, 최홍규, 김봉현, 김용주, 김정훈, 유제황, 유미라(이상 11명)

▲서울세무사회 : 김광섭, 김종식, 주행탁, 이희석, 오주연, 박상숙(이상 6명)

▲중부세무사회 : 서재양, 최태영, 홍석성, 김은실(이상 4명)

▲부산세무사회 : 최남극, 정용근, 황흥섭(이상 3명)

▲대구세무사회 : 김재홍, 문원호(이상 2명)

▲광주세무사회 : 김종현, 류탁균(이상 2명)

▲대전세무사회 : 전병준, 김성영(이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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