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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직무 태만하며 부하 연가 제한한 경찰 간부 '정직 정당'"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 적용…징계 필요성 상당히 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으며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평소 지각과 무단 퇴근 등 직무를 게을리하면서 소속 제대원이 감기·몸살로 병가를 신청하자 출근을 지시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병가를 허락하고, 간염 진단을 받은 제대원에게는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종용했으며,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음에도 4일에 걸쳐 소속 제대원들의 연가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쓰레기 청소와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일도 드러났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데 대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이고, 사적 심부름은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이며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감이 부하 직원들의 연가나 병가를 제한한 행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출동률 80% 준수를 위해 부당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며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했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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