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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이렘·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렘은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원가량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천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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