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2943299117_fd4ab4.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찰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업을 하도록 꾀어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변제금 명목으로 가로챈 대부업자를 잡아들였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부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액의 빚을 진 자신의 채무자 5명에게 "건물을 매입한 뒤 세를 놓으면 금방 빚도 갚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부추기고, 이에 채무자들이 임대업에 뛰어들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변제금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의 꾐에 넘어간 채무자 5명은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청주지역의 다세대주택 8채를 구입한 뒤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 60억원 대부분을 A씨에게 변제금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공인중개사인 아들 B씨, B씨의 동료 공인중개사도 세입자 모집에 가담하는 등 애초부터 A씨와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고 모두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A씨 채무자 5명 가운데 2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변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자들도 A씨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재정관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대업에 뛰어들어 전세사기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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