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31일 중기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 사가 미지급 납품 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납품 대금 등 미지급금 문제를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중 최종 개선 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또 납품 대금 외에 약정서나 물품 수령증 등을 미발급한 위반기업 22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약정서 미발급 21개 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3천개 사, 수탁기업 1만2천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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