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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기 제1,2금고에 NH농협·하나은행 우선 협상 대상 선정

12월 30일 ‘경기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2025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 운영 예정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경기도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향후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맡고,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

 

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는데, 금고별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제2금고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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