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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방한 외국인 선불카드 외국 선불카드로 충전·환급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원화 선불카드를 외국 선불카드로 충전해 사용한 뒤 귀국시 잔여액을 당초 외국 선불카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한패스의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카드 사용 및 환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삼성카드[029780] 등 44개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 8월 발표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와 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 특례를 신청·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또 13개 업체에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 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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