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증권

티엑스알로보틱스, 증권신고서 제출…3월 코스닥 상장 목표

티엑스알로보틱스 홈페이지 캡처
▲ 티엑스알로보틱스 홈페이지 캡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진그룹 계열 로봇·물류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TXR)로보틱스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티엑스알로보틱스에 따르면 총 공모 주식수는 307만5천400주, 1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1천500∼1만3천500원이다.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약 354억∼415억원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1천778억∼2천88억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11∼17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같은 달 20∼21일 진행한다. 상장 예정일은 3월 중으로, 주관은 NH투자증권[005940]과 신한투자증권이 맡았다.

 

2017년 설립된 티엑스알로보틱스는 물류자동화 기업 태성시스템과 로봇자동화 기술력을 보유한 로탈이 합병한 로봇·물류자동화 기업이다.

 

자동유도로봇(AGV), 자율주행로봇(AMR), 소터(Sorter·자동분류장비) 등 하드웨어와 그에 맞는 제어시스템, 소터관리시스템, 지능형 자동창고 제어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유통·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계와 조달, 제작, 시공, 유지 보수를 턴키(일괄수주)로 제공한다.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과 종합 물류기업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유럽·미주로 수출도 전개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 332억원과 영업이익 36억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는 가결산 기준 매출액 561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기록했다.

 

엄인섭 티엑스알로보틱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을 고도화해 미래 로봇·자동화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