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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합작회사 기업결합 심사 시작

신고서 접수…심사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 제외 최대 120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승인 여부가 심사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다. 이마트[139480]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네셔널 계열회사인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2천500만달러(약 3천200억원)를 출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합작이 승인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업계에서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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