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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올해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과 파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케이-워크)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 추천을 통해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채용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파견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 희망 인력을 검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양성지원은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최대 1천200만원)를 6개월 이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로 공고할 예정인데,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춰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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