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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 대행, 美 관세 행정명령 부처별 대응 지시…"영향 면밀히 점검"

"반도체특별법 필수 불가결…국정협의회서 신속한 논의 기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일부터 부과된다.

 

최 대행은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사항도 점검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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