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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계획 사전안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 사업개발지원 ▲ 인력지원 ▲ 자금지원 등으로 나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지원) 사업이 있다.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컨소시엄당 최대 1천500만원), 협업모델 구축과 사업 고도화 등을 위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사업(조합당 최대 1억원)도 포함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추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협동조합 담당자가 직접 협동조합포털(sc.k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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