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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6개 교육행정기관, 수의계약으로 79.5억원 낭비"

인천·경기·강원·충북교육청에 주의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기·강원·충북교육청 산하의 교육행정기관 등 총 36곳이 수의 계약으로 약 79억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가스열 펌프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부당 수의계약'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교 등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에 부착할 오염 저감장치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개 시도교육청에 "하급 교육행정기관이 생산자가 2인 이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데도 계약 법령을 준수해 일반 입찰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도 지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충북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조합 의결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계발·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그대로 인가한 내용의 감사보고서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한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가 결여된 도시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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