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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자사주 현황 등 사업보고서 13개 중점 점검사항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중점 점검사항 13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와 비재무사항 3개 항목 등으로, 먼저 재무사항과 관련해선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 선정됐다.

 

또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3개 항목도 점검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5개 항목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관련 공시를 살피기로 했다.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공시했는지를 점검한다.

 

또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본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진행상황과 대금 미수령 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시했는지도 세부 점검한다.

 

금감원은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하겠다"며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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