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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랩·신탁 '채권돌려막기' 9개 증권사에 경고·과태료 289억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온 증권사 9곳에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 기관제재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 증권은 기관주의 조처를 의결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처도 부과받았다. 또 9개 증권사에 모두 289억7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면서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업계의 재발 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요인으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2023년 12월 발표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다.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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