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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내달부터 출퇴근 길에도 주식 사고판다...3월 4일 대체거래소 'NXT' 출범

아침 8시~밤 8시까지 국내주식 거래, 비용 절감 기대...글로벌 이슈도 신속 대응
거래종목 출범 직후 10개서 순차적으로 800개로 확대…ETF·ETN 거래는 안돼
매매 주문시 거래소 선택 가능…지정 안하면 매매조건 유리한 거래소로 자동 주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달부터 투자자들은 출·퇴근길에서도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중간가 호가·스톱지정가 호가 등 호가 방식이 추가돼 더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내달 4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으로 국내 주식 시장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넥스트레이드 정규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다. 정규 시장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추가된다.

 

정규 시장 전후로 1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유동성을 한국거래소로 집중해 시가·종가 산출을 돕고,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 시간 확대로 투자자들은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전해지는 글로벌 이슈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 시장은 그대로 운영된다. 다만 앞으로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80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기존 한국거래소 거래처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역시 거래일로부터 이틀 후(T+2)에 결제된다.

 

새로 추가되는 호가 방식 중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파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싼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사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의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20원이고, 최우선 매수호가가 1만원이면 중간가 호가는 1만10원이 된다. 중간가 호가의 도입으로 호가가 촘촘해지고,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돼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음으로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는 제도다.

 

투자자가 A 종목 주가가 장중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재가 1만원인 A종목 100주에 대해 스톱가격 9천원, 주문 가격 8천원으로 주문을 넣는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가격이 하락해 A종목 주가가 장중 9천원(스톱가격)에 도달하면 8천원(주문 가격)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락할 때, 매수·매도할 목적의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두 호가 방식은 정규 시장에서만 활용된다. 스톱지정가 호가 주문을 냈는데 정규 시장 종료 시점까지 스톱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규 시장 종료 시점에 주문이 일괄 취소된다.

 

한편 넥스트레이드 시장의 하루 동안 주식 가격 변동 폭은 전 거래일 한국거래소 시장 종가의 ±30%다.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안정장치는 넥스트레이드에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넥스트레이드 정규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다. 정규 시장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추가된다.

 

정규 시장 전후로 1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유동성을 한국거래소로 집중해 시가·종가 산출을 돕고,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 시간 확대로 투자자들은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전해지는 글로벌 이슈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 시장은 그대로 운영된다. 다만 앞으로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80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기존 한국거래소 거래처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역시 거래일로부터 이틀 후(T+2)에 결제된다. 새로 추가되는 호가 방식 중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호가(파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싼 가격)와 최우선 매수호가(사려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의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진다.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20원이고, 최우선 매수호가가 1만원이면 중간가 호가는 1만10원이 된다. 중간가 호가의 도입으로 호가가 촘촘해지고,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돼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음으로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는 제도다.

 

투자자가 A 종목 주가가 장중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재가 1만원인 A종목 100주에 대해 스톱가격 9천원, 주문 가격 8천원으로 주문을 넣는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가격이 하락해 A종목 주가가 장중 9천원(스톱가격)에 도달하면 8천원(주문 가격)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락할 때, 매수·매도할 목적의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두 호가 방식은 정규 시장에서만 활용된다. 스톱지정가 호가 주문을 냈는데 정규 시장 종료 시점까지 스톱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규 시장 종료 시점에 주문이 일괄 취소된다.

 

한편 넥스트레이드 시장의 하루 동안 주식 가격 변동 폭은 전 거래일 한국거래소 시장 종가의 ±30%다.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시장안정장치는 넥스트레이드에도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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