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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 첫 실시...대상 금고 1,101곳

대상 금고 절반 직선제…중앙회 "유착·밀실 선거 불식 기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5일)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처음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금고 이사장 선거가 열리는 전국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 1천276곳 중 1천101곳이다. 직장 금고와 이사장을 선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고 등 나머지 175곳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가 예정된 금고 1천101곳의 이사장 입후보자는 1천541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41대 1이다. 이들 금고 중 534곳은 회원 직선제로, 다른 563곳은 간선제인 대의원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나머지 4곳은 회원 총회로 이사장을 결정한다.

 

금고 자산이 2천억원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며, 2천억 미만 금고는 개별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한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의무 위탁해온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협동조합과 달리 이사장 선거 때 절차 등에 별다른 규율이 없었다.

 

전체 금고의 약 80%가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다 보니 대의원과 친분을 쌓아온 현직 이사장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금고별 이사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사장 선거에 대한 회원의 관심을 제고해 유착·밀실 선거 비판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민주성과 이사장 등의 대표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사장의 업무 추진력 강화 및 금고의 민주적 관리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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