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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이르면 이달내 현장검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증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인 '캡티브 영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내 현장검사에 나선다. 대상은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대형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관련 자료 분석에는 이미 착수했고, 이르면 이달 내 혹은 다음 달 제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 때문에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회사채 주관사 임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이나 인수시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면서 발행사 요구금리에 맞춰주고, 자기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재작년부터 주력해온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건전하지 못한 영업관행으로 지목하고, 중점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요예측이나 인수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하기로 하고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따낸 뒤, 손해를 보고, 이를 영업 기반으로 발행사의 주식발행이나 인수·합병(M&A) 딜에서 손해를 만회하는 형태의 캡티브 영업관행이 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IB 쪽에서 채권 인수 딜을 따 온 뒤 다른 영업부서나 계열사에서 들어가는지, 실제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보고, 현행 법 규정이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교란으로 국민연금 등 정상적 플레이어가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는 등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별 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한양증권 순으로 많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일종의 채권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 시즌2"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3∼2024년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집중검사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랩·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온 증권사 9곳에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요인으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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