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협감사에 금융감독원과 검찰,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이 오면서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외부 견제장치가 없다”면서 “10월 하순에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남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최원병 회장은)회장이 힘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느냐”며 “중앙회장직을 상임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은 “인사 등을 해보면 사실 회장의 권한이 별로 없다”며 “권한을 다 주고, 매를 맞아도 제대로 맞는 게 낫다”고 답했다.
유승우 의원은 “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지만,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통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조합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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