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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선 연임 제한' 회피해 당선된 새 이사장 132명"

동시 이사장 선거 분석결과…6·7선도 8명, 절반 65세 이상, 女 8.5% 불과
위성곤 "금고 옮기거나 대리인 활용 규제 회피…사금고화 여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에서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당선된 이사장이 132명이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선거를 치른 1천101개 금고 중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소속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이 같은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대리인 방식이란 규정상 이사장 중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잠깐 다른 사람(대리인)을 이사장에 당선시킨 뒤 조기 퇴임시키고서 그다음 이사장을 본인이 다시 하는 방식이라고 위 의원실은 설명했다.

 

당선된 이사장 가운데 4선은 96명, 5선은 28명이었다. 6선과 7선 당선인도 각각 7명, 1명이 있었다.

 

반면 초선 이사장은 291명(26.4%)에 불과했다. 이중 임원 경력이 없는 초선은 129명(11.7%), 실무 책임자 경력까지 전무한 '완전 신인'은 10명(0.9%)에 그쳤다. 재선에 성공한 이사장은 411명(37.3%)이었다. 3선 이사장도 267명(24.3%)으로 집계됐다.

 

당선된 이사장들의 연령대를 보면 고령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당선자의 49.2%(542명)가 65세 이상이었다. 70대가 268명, 80세 이상도 17명이 있었다. 최연소 당선자는 44세, 최고령은 82세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 이사장이 94명으로 전체 8.5%에 그쳤다. 이 가운데 26명은 임원 경험이 없었다. 실무 경력까지 없는 완전 신인도 1명 포함됐다.

 

당선 방식으로는 경선을 통해 이사장에 선출된 사람이 358명(32.5%)이었으며, 나머지 743명(67.5%)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위성곤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금고를 옮겨 다니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선제 도입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4선 이상 이사장 중에선 이번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러 당선된 비율이 적지 않다"면서 "대부분은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이미 다선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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