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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원·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세무조사

장례업·프랜차이즈업자·불량식품유통업자 등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학원·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뿐 아니라 앞으로도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불법ㆍ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ㆍ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해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ㆍ은닉ㆍ조작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ㆍ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특히 불법ㆍ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FIU정보ㆍ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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