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0.8℃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2.1℃
  • 흐림대구 0.6℃
  • 흐림울산 1.9℃
  • 맑음광주 -1.3℃
  • 흐림부산 2.2℃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3.7℃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0.0℃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장례식장 '갑질' 공정위 무더기 적발...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해진다

공정위,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불공정 약관 시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갑자기 상을 당해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상주들은 여러가지 준비할것이 많아 많이 당황하게 된다. 특히 장례비용에서 조문객들을 대접하기 위한 식사비는 장례비용중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상주들은 울려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장례식장서 제공하는 음식물을 공급받아 조문객들을 대접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례식장 이용 시 과일, 음료, 주류 등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례식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책임을 지며, 휴대물과 귀중품이 분실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했다.

시정 대상 조항은 외부 음식물 반입 일체 금지,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과중한 원상 회복 의무 부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배제, 휴대물과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배제,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다.

최근 장례식장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 거부, 분실 물건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매년 늘어왔다.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 24개 사업자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은 일체 금지해왔다.

공정위는 변질 우려가 적은 과일, 음료, 주류 등 비조리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 , 반찬류 등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 음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등 7개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계약 당시 정한 사용료 전액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의 사용료까지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계약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만 지불토록 시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 8개 사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시설물 하자, 종업원의 고의,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휴대물, 귀중품 등 분실 시 사업자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 등 6개 사업자들은 휴대물, 현금과 귀중품 등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휴대물, 귀중품 등이 분실, 훼손, 도난됐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는 조항을 관계 법령과 일반 관계에 따르도록 시정했으며, 계약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