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

  • 등록 2014.06.19 10:45:28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는 그 의미상 양도가 일어났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민법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세법 특유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양도’는 소유권 이전의 의미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지만 그 법적 형식이 다른 경우를 비교해 보자. 가령, 양도담보는 금전을 차용하면서 물건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고, 매도담보는 금전을 차용하면서 일단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변제와 더불어 다시 환매하는 것이다. 양자는 채무자가 변제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동일한데, 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의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후자는 어떨까? 미국에는 매도담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을 과세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유사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발달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법적 구조의 경제적 실질을 흉내낼 수 있게 된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때문에 편법을 통하여 이자 수취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구성하는 금융상품을 만든 것이 가까운 예이다. 우리 대법원도 씨티은행의 엔화스왑예금 사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부동산 금융에서 이용되는 Sale and Leaseback 역시 같은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Sale and Leaseback 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추후 양도인에게 같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금융기관으로의 부동산 양도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담보부 차입과 매우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 

이보다 한단계 발전한 형태인 Trust and Leaseback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이 방식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처분권만을 보유하는데, 양도인이 이자를 체납하는 등 원활한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에 충당할 수 있다. 역시 경제적 실질은 Sale and Leaseback, 담보부 차입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경우들이 세법상 양도인지 아닌지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아직 우리 법원의 판례 중에서는 명확한 선례라고 할 만한 사안이 없어 보이고, 미국 판례들의 경우도 특정 입장에 서 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들이 많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절세 효과가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조세법적인 의문사항을 간과할 경우 절세는 고사하고 엄청난 가산세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