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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형벌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적정 재량 내 가능"

징역형 중간에 노역장 유치…대법 "사후적 유불리 따져 위법성 판단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을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A씨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완료했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인 2019년 9월 4일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되는지였다. 형법 6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A씨는 2016년 9월 16일 출소하고 3년 이내인 2019년 9월 4일 범행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형 집행순서를 변경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을 쭉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2016년 7월 22일에는 형 집행이 끝났고, 따라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도 없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이 적법하고 징역형 집행은 A씨의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에 끝났으므로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춰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의적인 형의 집행순서 변경이나 그로 인해 수형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검사는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했다는 등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해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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