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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이율 사전에 고지해 행위지침 제시해야" 선례 유지…김형두 '위헌' 의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이 법정이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관해서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2017년 선례를 유지한 것이다.

 

상법 54조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송의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법상 높은 이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한 소송촉진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이율을 연 12%로 정한 대통령령에 관한 청구는 대통령령을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현재 민법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 상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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