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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발생시 전 임원 성과급 일괄 차감

회사 임원이 책임 공동 부담 차원
부서 평가에서도 내부통제 비중 대폭 확대

[사진=신한투자증권]
▲ [사진=신한투자증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등 고강도 내부통제 방안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은 재부통제 이슈 발생 시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해 회사 임원이 책임을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 또한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 미흡 시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성가평가 등급 최저까지 하향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필벌은 물론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번 제도는 그간 신한투자증권이 해오던 내부통제 강화의 실천 차원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1300억원 규모 ETF LP 손실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 및 정상화 TF를 구동하며 올해 1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며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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