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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폐위기 금양에 1년간 개선기간 부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금양이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매매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배터리 제조 업체인 금양은 지난해 9월 4천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금양은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고,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금양은 지난달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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