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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英과의 무역협정에 서명…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체결

영국산 車 연간 10만대 10% 관세…철강·알루미늄 제품엔 '최혜국 관세' 쿼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90일간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8일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합의를 끌어냈고,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영 경제번영 협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이 협정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하며, 특히 쇠고기, 에탄올 그리고 기타 특정 미 농산물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또한 영국은 미국 제품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미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줄이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정해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관련,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신속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철강 협상에서 미국은 브리티시 스틸의 중국 소유권을 우려하며 의문을 제기해왔다. 영국 정부가 이 업체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했지만, 법적 소유주는 여전히 중국의 징예그룹"이라며 "미국은 이날 영국에 대한 관세를 특정 할당량까지 면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할당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특정 항공우주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양자 무역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항공기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추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영국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대 조치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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