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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1300억 손실 내놓고 은폐…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 징역 3년

法 “피해자 신뢰 이용한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해당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유동성 공급자(ETF LP)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씨와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 규모의 손실을 봐놓고, 되려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대 손실에 대해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ETF LP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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