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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법무부가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건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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