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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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