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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불이행…과태료 3억여원 중징계

당국 검사 이후 철수…고객 예적금 수억 원 꺼내쓴 직원도 제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OK저축은행이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에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관경고, 과태료 3억7천20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OK금융그룹 내 계열사 두 곳 등에서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계열사를 모두 폐업하고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OK저축은행은 또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내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해 자료를 허위 제출했으며,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업체들 정보를 누락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천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고객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이 고객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횡령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른 지점 소속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해 2억5천3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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