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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방호탁 칼럼]세금과 웰빙(Well-Being)

  • 등록 2015.11.07 08:00:00

(조세금융신문)최근 건강 트랜드로 대표되는 웰빙(Well-Being)은 원래 ‘Bourgeois'의 물질적 실리와 ’Bohemian'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BoBos족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물질적인 풍요보다 건강하고 여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 새로운 Life Style이다.

세금을 지칭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이 말은 사람의 전 일생을 통하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부담 즉, 납세의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 이왕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다.

“탈세한 돈으로 고기를 먹는 것보다 성실납세한 후 채소를 사먹는 것이 훨씬 몸에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다.”

따라서 필자는 세금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웰빙(Well-Being)을 도입한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세금은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상책이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지나가면 된다는 납세의식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렇게 행하고 겁이 나서 혹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 항상 불안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할 것이며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세금을 아까워하고 억울해 하는 타성이 남아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은 내고, 부담하여야 시민의 몫을 부담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곧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삶이요, 납세자의 웰빙(Well-Being)이다.

국민이 납세자로서 웰빙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기를 원할 때 납세자 본인은 물론 조세당국,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웰빙의 구체적 행동 요령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대강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세금을 내는 납세자 본인이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이 부담할 만큼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의무로부터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돈으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공포감이 오히려 그 편안함과 자유를 빼앗는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고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조세당국이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의 세금이 얼마인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경미한 실수로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조세당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큰 탈세가 아닌 조그만 잘못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민주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어찌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 조세법을 입법하는 과정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다 같이 노력하여 입법은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집행은 너그럽고 부드럽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여러분 즉, 필자와 같은 세무사, 언론, 이웃 시민, 국민 모두가 “세금은 내야할 만큼 내는 것이 제일 좋고, 극히 편하다”라는 납세의식을 널리 전파하고 고취하는데 있어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을 잘 내는 기업가를 우대하고 , 그러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먹거리에서 웰빙을 찾고, 여가 생활에서 웰빙을 찾을 때 세금을 오랜 동안 다루어 왔던 필자는 납세 측면에서 웰빙(Well-Being)을 찾고자 한다.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희망할 때 세금은 기피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다.

우리 모두 웰빙(Well-Being)의 정신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할 진 대 납세자, 조세당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 살기 좋은 세상,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이 필요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의 역할이 참으로 아름답다 할 것이다.

아름다운 몸매,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식생활, 운동, 여가활동 등에 웰빙 붐이 일어나듯 세금분야에서도 웰빙 붐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마치 월드컵 축구에 출전한 선수와 응원단이 협력하듯이 조세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납세자, 조세당국, 국민모두가 적극 협력하여 서로 돕고 도와야 한다.

원컨대 세금분야에서도 웰빙(Well-Being) 붐이 일어나서 납세자는 자진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조세당국은 납세자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평가하여 주는데 아낌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모두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존경심을 나타내고 자신들도 다들 그렇게 닮기를 서원하는 Life Style 곧, 웰빙(Well-Being) 붐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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