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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관리형 토지신탁사와 분양계약 때 '책임한정특약' 효력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자인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사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 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이후 C사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분양계약에 따라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명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책적 계약인수'(계약 인수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 기존 당사자는 책임이 면제되는 방식) 조항에 대한 효력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한 면책적 계약인수약정을 했다고 보인다"며 "원심으로서는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여부를 심리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가 C사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됐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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