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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의 전쟁 ‘조세소위’ 시작...200여건 법안심사 난항 예상

‘외부세무조정제’ 놓고 단체 간 신경전...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불투명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놓고 19대국회 마지막 세법심사를 10일 부터 시작했다.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200여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야당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이 독단적인 파행적 행동이 계속될 경우 조세소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법인세율 인상 등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결국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었다.

이날 조세소위 1차 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89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조세소위 강석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세소위가 조세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날은 오늘 포함 11일로 예정돼 있지만 정기회에서 소위심사 안건은 200여건을 초과한다"며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위가 열심히 토론했지만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하고 정부안이 직권상정되는 사태를 경험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야당의원들은 조세소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조세소위가 비공개로 열려서 국민들은 누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저는 이번에 할 수 있는 한 조세소위 논의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주일 씩 걸리는 속기록 공개 시간도 회의 다음날 바로 제공해달라는 홍 의원의 요청에 강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세제 관련해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많이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며 조세제도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는 지난달 30일 예정처가 개최한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야당이 문제 삼은 개정안은 △청년고용 증대세제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가격 상향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펀드 신설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개인종합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기준 강화 △기타 조세감면제도 등이다.


이중 청년고용 증대세제, ISA 과세특례 신설,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펀드 신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은 예정처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특히 ISA 과세특례 신설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5년 동안 자금을 묻어 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제도 성립의 근거가 위험자산 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서민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펀드 신설에 대해서도 "세계화 시대에 비과세펀드를 허용하는 것은 좋지만 환헷지를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벌 금융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경우에도 비용처리 상한선을 둬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김동철·김영록·민홍철 의원 뿐 아니라 새누리당 김종훈·이상일·함진규 의원 역시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상한성을 3000만~5000만원선으로 두자는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외부세무조정제' 대법원 판결에 각 단체 완전 개방요구

그동안 세무사들의 주요 먹거리였던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권한(외부세무조정제)을 놓고 이 업무를 수행해온 세무사회와 신규 허용을 주장하는 변호사협회, 경영기술지도사협회 등 자격사 단체들이 법안심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세무사외에 세무사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시행령에 담겨있던 내용을 상위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하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며 세무조정계산서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나 세무사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2003이전 자격 취득자)만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국세청이 무신고 가산세를 물린다.

정부는 납세신고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현행 세무사중심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 자격사단체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2004년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쪽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됐는데, 변협은 여전히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제한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에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하도록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서고 있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 고유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대로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각 단체의 목소리도 높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수행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측은 "납세자 스스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최근 “세무사로 등록한 자격사만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무시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무조사권' 국세청 단일화에 지자체 반발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세무조사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납세자인 기업들은 하루빨리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과연 이를 무사히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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