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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0대 국회 마지막 조세소위 ‘핫 이슈는?’

野, 투자 마중물 미지근하다…제로페이 정책실패 비판
서울대 면세 특권·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공공성 두고 대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국회가 5개월여 일정을 남긴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조세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세 소위의 주요 쟁점으로는 ▲서울대 법인 면세 특권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조정 ▲기업상속공제 확대 ▲제로페이 소득공제 ▲주세 종량세 개편 ▲세무사법 개정 등이 꼽힌다.

 

다양한 이슈 중 서울대가 법인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대는 원래 교육부 산하 정부교육기관이었으나 2011년 12월 민영화 바람을 타고 민간 법인이 됐다. 민간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지 등 재산을 정부로부터 0원에 넘겨받았다.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해당 재산을 오로지 교육목적에만 써야 했지만, 다른 목적에 써서 수원시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고, 법적 다툼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대는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국회의원 다수가 이에 동의하면서 법안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서울대법에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에 당연히 정부기관 시절 누렸던 면세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권리(자율성)를 얻었으니 새로운 의무(납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서울대에 면세 특권을 주면 다른 비영리기관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거세게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면 세금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전액 공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 1%를 주고 있었는데 정부는 글로벌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1년간 2%로 공제율을 두 배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3%보다 공제율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마중물은 충분히 부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3%를 수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감세 규모보다 더 큰 대기업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상속받는 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를 유지하는 의무가 있는데 정부는 그 의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주고, 업종 변경 범위를 늘려줬다.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의원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실효성을 얻으려면, 대상은 매출 1조원 미안, 공제한도는 최대 2500억원까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형기업 사주 자녀들에게 상속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형평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으며, 현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대상과 공제한도 확대를 반대한 적이 있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직불카드 대신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결제 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됐으며, 매출 규모별로 0%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제로페이의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 40% 확대를 추진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태생부터 잘못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수수료율이나 결제방식도 같은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란 이유로 공제율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논리다.

 

국산맥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출고가에서 술의 양으로 바꾸는 주세 개편도 암초를 마주하고 있다.

 

설령 주세를 개편해 역차별을 해소한다고 해도 국산 업체들이 완화된 부담만큼 가격, 품질 경쟁력 확보 대신 추가 마진이익으로 챙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야당 일각에서는 과거 주세개편으로 부담을 줄여줘도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그 이후에는 가격을 올리는 일이 있었으며, 품질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감세조치로 국내 대형 주류업체만 좋은 일 시키면 안 된다며, 정말 지원이 필요한 전통주나 소형 양조장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주면서도 세무사 고유업무인 세무대리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재 판단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입법이다.

 

정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등록 등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세무사 자격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세법과목을 통과한 인원은 2%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증 부여가 과거 제도의 잔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설령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추가 자격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헌재 취지를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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