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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종친회‧장학회 예금 제3자 지급은 은행 책임 '예금 돌려줘야'

예금 지급시 ‘주의의무 소홀’ 은행에 복구 책임 확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등이 거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은행에서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은행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다.

OO장학회는 지난 2009년 9월 △△은행(☆☆지점)에서 3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가입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OO장학회 대표 A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다.

지난 2010년 5월 중순경 OO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 등 3인을 속여 A씨 등 3인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은 후 B씨는 △△은행(☆☆지점)을 찾아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정기예금 전액(362,137,519원)을 OO장학회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361,964,2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때 △△은행은 B씨가 단지 A씨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뿐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주고 정기예금을 해지 처리 했다.

이와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9월 8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일정기간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은행은 예금주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인출 권한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B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은행이 예금청구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비밀번호 및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특히 내부통제가 미흡한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관련 예금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은 내부규정을 숙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장,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등의 경우에는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예금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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